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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은세차 작성일25-09-21 10:47 조회1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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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한세실업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벽 시간대 운동을 추진했다가 조직 문화와 인권 감수성 부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회사는 자율 참여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내부에서는 사실상 강제 동원이라는 불만이 이어졌다.
한세실업이 직원들을 모아 새벽 걷기 운동을 하도록 했다가 논란이 되자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아침 운동 모습을 가상으로 그린 이미지. [사진=구글 제미나이]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세실업은 오는 23일부터 사흘 동안 매일 오전 6시 30분 여의도공원에 직원들이 참여하는 걷기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사내에 공지했다가 직원들의 반미디어플렉스 주식
발이 거세지자 이를 취소했다.
한세실업은 과거부터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이와 유사한 행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했다가 다시 행사를 재개했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 교통편이 마땅치 않은 새벽 시간대에 출근 전 집합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울러 불참 시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고 명시하지 않이승조
은 점도 '자율'이라는 설명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는 지적도 따랐다.
결국 김동녕 한세예스24홀딩스 회장은 직원들의 의중을 파악한 뒤 행사 취소를 지시했다. 소통을 위해 마련한 자리지만 직원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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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녕 한세예스24홀딩스 회장. [사진=한세예스24홀딩스 홈페이지 캡처]
좋은 의도로 진행하려던 행사. 그러나 이번 행사가 오히려 과거의 논란을 떠올리게 하는 기폭제가 됐다. 지난 2016년 한세실업은 실적이 저조한 일부 관리자와 팀장들에게 근무시간 외 조깅을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을 받알라딘게임예시
은 바 있다. 당시에도 성과 관리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체벌성 동원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같은 유형의 행사가 재현되면서 회사가 여전히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노동법적 측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반해 근무시간 외 활동을 사실상 강제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무림P&P 주식
다. 법적 의무가 없는 시간대에 특정 활동 참여를 종용할 경우, 설령 급여 지급이나 근로시간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간접적 강제노동'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자율이라는 명목이 실제 조직 내 위계나 평가 구조와 결합할 경우, 노동자의 선택권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분쟁 소지가 크다.
한세실업의 이러한 행태는 국내로 국한되지 않는다. 과거 한세실업 베트남 공장은 노동자권리컨소시엄(WRC)과 공정노동위원회(FLA)의 조사에서 장시간 노동, 노조 활동 제한, 안전 보건 문제 등이 확인돼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미얀마 법인에서도 낮은 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을 둘러싸고 파업이 발생했고 현지 노동자들이 휴일 미보장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내외를 막론하고 비슷한 성격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한세실업의 인권 감수성 부족이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세실업은 인권 정책을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OECD 다국적기업 지침을 준수하겠다고 공표했으며 강제노동 금지와 근로시간 준수를 명시한 행동강령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 차원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선언적 정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결국 이번 걷기 행사 추진은 회사의 의도와 관계없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시대적 동원 문화라는 비판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조직 내 소통이나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보다 직원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따른다.
한세실업 관계자는 "소통을 위해 마련된 행사였지, 절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기획된 것은 아니다"며 "사내 직원들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가 의도와 다르게 비친 것 같다"고 말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한세실업이 직원들을 모아 새벽 걷기 운동을 하도록 했다가 논란이 되자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아침 운동 모습을 가상으로 그린 이미지. [사진=구글 제미나이]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세실업은 오는 23일부터 사흘 동안 매일 오전 6시 30분 여의도공원에 직원들이 참여하는 걷기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사내에 공지했다가 직원들의 반미디어플렉스 주식
발이 거세지자 이를 취소했다.
한세실업은 과거부터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이와 유사한 행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했다가 다시 행사를 재개했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 교통편이 마땅치 않은 새벽 시간대에 출근 전 집합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울러 불참 시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고 명시하지 않이승조
은 점도 '자율'이라는 설명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는 지적도 따랐다.
결국 김동녕 한세예스24홀딩스 회장은 직원들의 의중을 파악한 뒤 행사 취소를 지시했다. 소통을 위해 마련한 자리지만 직원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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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녕 한세예스24홀딩스 회장. [사진=한세예스24홀딩스 홈페이지 캡처]
좋은 의도로 진행하려던 행사. 그러나 이번 행사가 오히려 과거의 논란을 떠올리게 하는 기폭제가 됐다. 지난 2016년 한세실업은 실적이 저조한 일부 관리자와 팀장들에게 근무시간 외 조깅을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을 받알라딘게임예시
은 바 있다. 당시에도 성과 관리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체벌성 동원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같은 유형의 행사가 재현되면서 회사가 여전히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노동법적 측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반해 근무시간 외 활동을 사실상 강제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무림P&P 주식
다. 법적 의무가 없는 시간대에 특정 활동 참여를 종용할 경우, 설령 급여 지급이나 근로시간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간접적 강제노동'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자율이라는 명목이 실제 조직 내 위계나 평가 구조와 결합할 경우, 노동자의 선택권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분쟁 소지가 크다.
한세실업의 이러한 행태는 국내로 국한되지 않는다. 과거 한세실업 베트남 공장은 노동자권리컨소시엄(WRC)과 공정노동위원회(FLA)의 조사에서 장시간 노동, 노조 활동 제한, 안전 보건 문제 등이 확인돼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미얀마 법인에서도 낮은 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을 둘러싸고 파업이 발생했고 현지 노동자들이 휴일 미보장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내외를 막론하고 비슷한 성격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한세실업의 인권 감수성 부족이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세실업은 인권 정책을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OECD 다국적기업 지침을 준수하겠다고 공표했으며 강제노동 금지와 근로시간 준수를 명시한 행동강령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 차원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선언적 정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결국 이번 걷기 행사 추진은 회사의 의도와 관계없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시대적 동원 문화라는 비판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조직 내 소통이나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보다 직원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따른다.
한세실업 관계자는 "소통을 위해 마련된 행사였지, 절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기획된 것은 아니다"며 "사내 직원들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가 의도와 다르게 비친 것 같다"고 말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