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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증훈보설 작성일25-09-20 17:52 조회1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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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마다 열차 무단 이용이 관행처럼 번지며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SR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명절 기간 무임승차 적발은 6만5319건에 달했다. 지난해만 2만1776건이 적발돼 2020년(9440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부과된 운임은 총 19억4700만 원이다.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3만3938건(5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호남선 1만3493건(20.7%), 전라선 5730건(8.8%) 순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승차권 구하기가 업소여성일수 어려운 명절에 무임승차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며 "벌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열차 증편과 단속 강화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 철도 운영사들은 다음 달부터 무임승차 벌금을 강화한다. 오는 10월 1일부터는 승차권 없이 적발될 경우 정상 운임의 100%를 추가로 내야 한다. 현재는 50%만 부담한다. 서울~부산 소기업확인서 KTX 일반실을 무임승차하다 걸리면 지금은 8만9700원이지만, 다음 달부터는 11만9600원을 내야 한다. 구간 무임승차에도 별도 요금이 부과된다.
코레일은 "승차권 없이는 무임승차로 간주한다"며 "명절 기간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무표 승차자는 즉시 하차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경 기자 skkim@inch 기업은행 마이너스통장 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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