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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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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은세차 작성일25-09-18 20:16 조회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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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해외 사이트인 밍키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됩니다. 주된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밍키넷의 접속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 이슈가 존재하는데요, 접속 방식과 법적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밍키넷이란?


밍키넷은 성인 전용 사이트로, 주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를 통해 제공되며,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밍키넷 접속 방법


한때 밍키넷은 HTTPS 주소 덕분에 대한민국에서도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PC나 모바일에서 VPN이나 IP 우회를 통해 접속해야 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글 재팬 등을 경유해 접속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3. 밍키넷은 합법일까?


해외에서는 밍키넷이 명백히 합법적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성인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HTTPS 차단 이후로는 밍키넷 역시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VPN이나 우회 접속을 통해 사이트에 접근하는 경우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밍키넷은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성인 사이트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VPN을 통한 우회 접속이 필요하며, 이러한 접속 방식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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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인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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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일부 면세 사업권의 적자를 이유로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강제 조정 1차 공방이 마무리됐다.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지법의 임대료 인하 강제 조정안에 대해 16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법원의 강제 조정은 무산됐다.
공사는 법원이 신라면세점에오션파라다이스시즌7
객단가 임대료를 25% 인하(8987원→6717원)해 주도록 한 조정안과 신세계면세점에 27.2% 인하(9020원→6568원) 하도록 한 조정안을 모두 거부했다.
계약서상 임대료 조정은 매장 이전·축소·확장·신설·폐지 등의 경우에만 가능한데, 지금의 상황은 임대료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액 요건이 충족NH투자증권 주식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정안을 받으면 배임·특경경제범죄법 위반 소지가 있고, 수익을 내는 타 면세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지난 입찰의 공정성 훼손, 향후 입찰에서의 부정적 영향 등이 있다고 봤다.
나아가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국가계약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이를 앞장서 막겠다는 사명감도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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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세계 “예상치 못한 경제환경 변화로 면세시장 부진, 임대료 조정 필요”
지난 2023년 7월, 신라는 인천공항 1·2여객터미널의 DF1(향수·화장품), DF3(패션·부티크) 사업권을, 신세계는 DF2(주류·담배), DF4(패션·부티크) 사업권을 낙찰받았다.

이후 DF1과 D모바일 바다이야기
F2 사업권에 대한 누적 적자가 늘자 신세계는 지난 4월 29일, 신라는 5월 8일 법원에 해당 사업권에 대한 임대료 조정 신청을 냈다.
수익을 내는 DF3(패션·부티크) 사업권과 DF4(패션·부티크) 사업권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해 계속 유지 의사를 드러냈다.
신라·신세계는 “중국 관광객 감소, 여행시장 환경 및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 예상치 못한 경제환경 변화로 면세시장 부진이 장기화하고, 임대료 부담이 가중된다”면서 적자 사업권에 대한 임대료 조정을 신청했다.
인천공항 측은 지난해 9~10월까지는 리뉴얼 등 공사 기간을 고려해 객단가가 아닌 매출 실적으로 임대료를 받아 DF1과 DF2 사업권은 흑자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리뉴얼이 80% 정도 된 작년 10~11월께부터 객단가 임대료가 적용돼 적자를 보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끝까지 소송하거나, 특허권 반납하거나, 백기 들거나
면세점이 법원에 신청한 임대료 조정이 무산되면서 면세점 측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3개로 압축됐다.

차임 감액 청구 소송을 진행해 인천공항공사와 진검승부를 겨루는 것이 첫 번째 카드다. 3심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때까지 신라·신세계는 기존 계약대로 해당 면세사업권을 유지하며 임대료를 공사에 내야 한다.
두 번째 카드는 면세점 특허권을 중간에 반납하고 철수하는 것이다. DF1과 DF2 사업권은 2023년 7월부터 2033년 6월까지 10년간 보장된다. 정해진 기간의 불과 20% 정도밖에 운영하지 않아 공사에 물어낼 위약금은 1900억원에 이른다.
철수 카드는 해당 면세 사업권에 대한 재입찰까지 염두에 둔 포석일 가능성이 크다. 공사가 재입찰 공고를 하면 이전보다 입찰률을 낮춰 지금과 같은 적자를 피할 수 있다는 전략이 깔려있다. 그러나 경쟁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DF1 최저수용 객단가로 5346원을 제시했다. 신라는 168%의 입찰률(8987원)을 써내 사업권을 얻었다. 신세계는 최저수용 단가로 5616억원이 제시된 DF2에 161%의 입찰률(9020원)을 써내 낙찰받았다. 사후 따져보니 과도한 입찰이었던 셈이다.
그렇다고 이 보다 훨씬 낮은 객단가로 해당 사업권을 다시 거머쥘지는 미지수다. 2023년 입찰 당시 2위와 3위를 했던 면세업체의 입찰률이 DF1은 154%와 138%, DF2는 139%와 129%였다. 특히 신라·신세계의 최대 경쟁자였던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의 당시 입찰률이 롯데보다 훨씬 공격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도 변수다.
또 사업 기간 내 철수한 뒤 1년 내 공항공사의 재입찰 공고에 응찰한다면 정성 평가로 진행되는 5점 만점의 사업수행 신뢰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다른 경쟁 사업자에게 5점을 얹어주는 것과 같아 신라·신세계는 입찰률을 높여 감점을 상쇄하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마지막 카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예전 상태로 돌아가 2033년 6월까지 해당 사업권을 운영하는 것이다. 지난해 2019년 수준을 넘어선 인천공항 여객수는 올해 그 이상을 넘어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시적이지만 중국인 3인 이상 단체 관광객들이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최대 15일간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점도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내년 1월 제1여객터미널에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하면 객단가 임대료가 본격적으로 반영돼 부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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