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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증훈보설 작성일25-09-15 05:04 조회3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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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자 이유로 비급여 처리
“통상적으론 적용… 병원 부당징수 가능성”







성남에서 일하다 다친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고도 1천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경인일보DB



성남에서 일하다 다친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고도 1천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병원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자라는 이유로 재무계산기 추천 치료비 대부분을 산재 적용이 불가능한 ‘비급여’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미가입자더라도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급여수가를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부당징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베트남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A(30)씨는 지난달 1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1.5m 아래 바닥으로 창원우리파이낸셜 추락했다. 당시 A씨는 의자 위에 올라 거푸집의 일종인 ‘알폼’을 해체하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그는 성남 수정구의 한 2차병원(정형외과)으로 옮겨졌고, 왼쪽 발목 부위의 탈구 및 골절 진단을 받았다. 3일 뒤 수술했으며 같은 달 14일 퇴원했다.
퇴원 당시 A씨가 병원에 낸 금액은 1천172만250원이었다. 건강보험 상호저축은행 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자였기 때문에 전액 본인 부담인 ‘일반’으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병원 측에서 200여 만원을 할인해 준 금액이었다. 당시 A씨는 “산재 승인이 나오면 돌려받을 수 있으니 먼저 결제하라”는 회사측 권유에 따라 수납했다고 한다.
그러나 후에 산재 승인을 받은 A씨가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은 19만1천원에 불과했다 취업하기 . 산재 승인을 받고도 치료비로 1천1백여만원을 납부한 셈이다.
이는 병원에서 치료비 대부분을 산재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했기 때문이다. 실제 A씨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보면, 주사료 약품비 중 일부(1만9천465원)와 마취료 중 일부(8만6천200원)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돼 있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전세자금대출서류 는 4인실 이상 입원료 312만3천380원, 처치 및 수술료 565만8천400원, 식대 42만1천200원, 마취료 81만7천240원 등이 포함됐다.
이애란 간호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무국장)는 “건강보험이 없어도 산재를 신청한다고 하면,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 수가 기준으로 일반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병원이 산재 신청 사실을 아는 상황에서 급여 항목을 일부러 가격이 2배가량 높은 비급여 항목으로 돌린 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박유리 직업환경의학센터 공감 사무국장도 “미등록의 경우 병원에서 산재 승인 여부가 불투명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판단해, 병원이 임의로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비급여로 처리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병원 관계자는 “A씨가 건강보험 가입 이력이 전무했고, 회사 측에서도 처음 내원 당시 수술하지 않으면 산재 신청을 하지 않으니 일반으로 처리해 달라고 했었다”며 “현재 급여 수가 적용이 가능한건 급여 내 전액 본인부담으로 치료비를 재산정 했고, 환불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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