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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겠지태양제지의 유만수는 25년 경력의 제지 전문가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던 중 외국계 회사로 주주가 변경된 후 정리해고의 대상이 대상이 된다. 만수는 외국 주주를 찾아가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냐고 항의를 해보지만 돌아온 대답은 “어쩔 수가 없다”였다. 영화 '어쩔 수가 없다'에서 만수가 재취업의 어려움과 경제적 압박을 받으면서 변모해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장면이다.그런데 정리해고(정식 법률용어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①긴박한 경영의 필요성, ②해고 회피의 노력, ③해고 대상자 선별의 합리·공정성, ④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측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단순히 주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만으로 정리해고를 했다면 이는 효력을 가지기 어렵다. 그렇다면 만 항공사 채용 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복직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재취업을 위해 경쟁자 제거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아도 될 뻔했다. 만약 태양제지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고, 여러 절차적인 요건을 거쳤다면 만수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정리해고가 될 수 있다.
절차적인 요건이거나 사후적인 판단이 가능한 ②, ③, ④ 파산면책후 요건에 비하여 ① 긴박한 경영의 필요성은 장래를 예측하는 요소도 가미되어 있고 경제적·경영학적 문제이기도 하여 판단이 쉽지 않은데 일단 판례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라는 입장이다(대법원 2002 보험모집인시험 .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만약 사업 전체가 어려워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 및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가 아니고 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않는 한 통상해고로서 가능하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7975 판결, 대법원 2004. 2 할부이자 . 27. 선고 2003두902 판결).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회사가 없어지면 근로계약 역시 소멸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통상해고로서 가능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정리해고는 감원이라는 자구책을 통한 기업의 존속을 위한 것이므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개념이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희망퇴직 등의 형식으로 여력이 되는 한 위 무서류인터넷대출 로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가 활용되곤 한다.
이와 달리 하나의 회사내에 여러 사업부문이 있고, 다른 사업부문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특정 사업부문만 유독 어려워 해당 사업부문만을 접으려고 할 때 근로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제이다. 현실에서는 회사 전체가 문을 닫는 경우보다 이러한 어려움에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해당 사업부문을 폐지한다는 점에서 통상해고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대법원은 여러 개의 사업단위 중 하나의 사업단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 전체의 폐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 사업체가 폐업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사업단위에 속한 전체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9421 판결).
그러면 정리해고는 가능할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판단하는 단위가 문제이다. 어려운 사업부문만 떼어 놓고 보면 심각한 적자이지만 회사 전체로 보면 괜찮은 사업부문 실적과 희석되어 경영실적이 나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인의 어느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그렇다면 특정 사업부문이 계속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이 양호하면 정리해고는 불가능한 것일까? 그건 아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으며, 그러한 경영악화가 구조적인 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 해당 사업부문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결국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그리고 이때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사업부문과 그렇지 않은 사업부문이 인적·물적 설비가 분리되어 운영되었는지도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된다.
만약 특정 사업부문의 적자로 인하여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리해고가 가능하다면, 적자 사업부문 대상 근로자들에 한정하여 정리해고를 진행할 수 있는가? 아주 명확한 선례는 찾기 어려우나 판례는 경영합리화 조치에 따라 폐지되는 부서의 소속 근로자들만을 해고 대상자의 선별을 위한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되고, 부서 전체의 근로자들 중 폐지되는 부서에 소속한 근로자들과 그 직급이나 직책 등 직무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든 근로자를 감원심사의 범위에 포함시킨 후 그 가운데서 해고 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한다고 하거나(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3076 판결), 소속 사업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2구합85492 판결)
정리하면 전반적인 경영환경은 양호하지만 특정 사업부문의 심각한 경영적자가 이어질 경우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적자 사업부문의 인원만을 정리해고 대상으로 할 경우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 선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 이처럼 적자 사업부문 관련 정리해고는 쉽지 않아 현실에서는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