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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행정통합 특별법, '번갯불 콩굽듯' 광범 규제완화 논란 각계단체 "특례·특구로 포장, 지방자치도 민주주의도 없어" "남일 보듯…정치권 권한다툼·시간표 보도하는 언론" 지적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11일 국회 정문 앞에서'무소불위의 난개발 잔치, 졸속추진 통합광역시 특별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녹색연합 홈페이지
“그야말로 처참하다. 열흘 만에 추진된 '행정 릴박스 통합 특별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여러 분야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 보도는 청와대와 국회의원, 지자체장과 같은 권력자의 발언으로 채워지고 있다. 특별법안뿐 아니라 관련 보도도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임순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북지역본부 정책국장)
정부 여당이 초고속 야마토무료게임 추진 중인 '5극3특'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언론은 '행정통합'과 '균형발전'이라는 구호를 전하지만, 법안을 들여다보면 노동·환경·보건의료·교육 등 분야에 걸쳐 규제 완화 조치를 전례 없는 규모로 담았다는 노동·시민·지역사회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서울 기반 언론이 정치권 내 쟁점으로만 사안을 다루며 입법이 실제 지역민 삶 검증완료릴게임 에 미칠 효과를 검증하는 보도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광주전남·대구경북·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3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관련 법안이 지난 1월30일부터 2월2일까지 발의된 뒤 불과 열흘 만이다. 입법까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뒀다. 정부·여당은 오리지널골드몽 오는 26일 처리를 공언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행정통합 프레임에 가려진 광범한 규제완화' 비판
릴게임골드몽
이재명 대통령은 올초부터 “지방 주도 성장”을 내걸며 '5극3특'을 본격 추진했다. 5극3특은 국토를 수도권·동남권·중부권·대경권·호남권(5극)과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도(3특)로 경계 짓는 구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15일 “행정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며 연간 5조 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은 대전충남·광주전남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대구경북 특별법은 국민의힘·민주당 의원 발의로 이뤄졌다.
상임위를 통과한 3개 법 대안과 노동·시민단체들 설명을 종합하면, 세 법안은 “통합특별시를 설치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통합을 넘어선다. 총칙과 주요 조항에 '규제자유화 추진'과 '규제완화, 기업활동의 자유 최대한 보장'을 명시했다. 중앙행정기관이 이들 지역 내 규제 자유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고, 외교·국방·사법을 뺀 모든 분야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 단계적으로 이양하도록 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업주들이 오랫동안 바라온 규제 완화를 관철하면서 그나마 유지돼온 공적 규제 장치들마저 허물면서 '지방자치'란 명분과 '중앙정부 기득권 타파'라는 프레임을 동원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특구들, 각종 노동법 예외…'글로벌미래특구' 한 번에 9개 특구 지정 효과
대표 예시는 이들 법안이 특례로 허용한 '특별구역'(특구) 지정 조항이다. 특히 '글로벌미래특구'를 처음 규정한 대구경북 특별법이 가장 문제가 큰 입법으로 꼽힌다. 이 법안은 특별통합시장(지자체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하면, 해당 지역에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등 9가지 규제완화 특구를 한꺼번에 지정한 효과가 나도록 했다(231조). 기존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려면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경우 '협의'만 하고 그마저 20일이 지나면 '협의된 것으로' 보도록 해 사실상 대구경북특별시장에 승인권을 넘겼다.
대구경북·광주전남·대전충남 법안에 포함된 '국제물류특구'도 기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준하는 규제 완화를 허용했다. 이미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라도, 특별통합시장이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산업통상자워부 장관이 이를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자료=지방시대위원회
각 특구 내 기업들은 각종 노동법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 받는다.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등 업종에 근로자 파견을 제한하지만, 특구 내에선 이러한 책임이 일부 면제된다. 노동자 유급휴일을 무급 전환할 수 있고, 고령자와 장애인 의무고용 책임도 면제된다. 대구경북 특별법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조항을 적용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가 관련 단체들의 반발 끝에 빠지기도 했다.
근로감독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일임하는 조항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ILO 81호(근로감독) 협약은 '근로감독 사무를 중앙당국의 감독과 통제하에 둬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별법안은 중앙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가진 근로감독 등 행정권한을 특별통합시가 가져올 수 있게 했다. 임순광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정책국장은 “대구경북의 경우 수십년 째 국민의힘이 지배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 통합시장 의지에 따라 각종 개악이 현실화할 것이 분명하다”며 “'특구, 특례, 특별'이란 단어로 견제 장치 없는 노동조건 후퇴를 담았지만 문제의식을 갖는 언론은 극히 드물다”고 우려했다.
▲노동권·공공성훼손 통합특별시법 졸속 추진 규탄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개최됐다.
영리병원 길도 넓혀줘…'녹지·싼얼병원 때보다 더한데 잠잠'
이들 특별법안은 각 통합특별시가 영리병원을 보다 쉽게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영리병원은 외부 투자자에 이익 배당이 가능한 '수익 창출 목적' 병원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의료비도 병원이 자율로 정한다. 현행법상 영리병원은 금지됐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 형식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됐는데, 설립 시도가 있을 때마다 시민사회와 지역사회 반발로 번번이 저지됐다. 이번 특별법안은 각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규제완화를 적용하는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영리병원 설립 길을 열어줬다.
보건의료 관련 시민사회연대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에서 “영리병원은 국내에 하나만 세워져도 전역에서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허무는 '뱀파이어 효과'를 가져온다”며 “그런데 행정통합 특별법은 이처럼 파급효과가 큰 사안을 지자체장 권한으로 이양해버렸다. 이는 지방자치가 아닌 자본에 대한 통제를 무력화하는 것이자 시민의 민주적 권리 박탈”이라고 했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제주도는 경제자유구역에 싼얼병원, 녹지병원 등 영리병원 설립을 시도했다가 전국민적 반발을 샀다. 이번 특별법은 더한 규제 완화를 담고 있는데 오히려 잠잠하다”며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조차 뒤늦게 설명을 해달라고 말한다. 그만큼 법안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통합시 '셀프승인' 수두룩…언론은 권한 다툼만 전해”
기후·환경 규제를 폭넓게 완화하는 독소 조항도 다수 포함됐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159조)은 개발사업 관련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인·허가가 필요한 40여개 사항을 특별통합시장 승인만으로 의제(인·허가 간주) 처리하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 넘기는 특례(174조)도 담겼다. 특별법은 특별통합시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해제·변경하고 직접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280조). 사업 주진 주체인 특별통합시가 스스로 타당성을 평가하는 구조다.
녹색연합은 “개발 승인권을 가진 지자체가 '셀프평가'를 하게 됐다. 환경영향평가는 형해화돼 무의미한 행정절차로 전락할 것이다.예비타당성 평가나 기후변화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제도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박은정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국가 차원의 환경 규제 책임을 개발 편의를 위해 지자체에 모두 넘겼다. 이에 대해 지역민이 충분히 의견을 낼 절차도 두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지역언론을 포함한 많은 언론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 전제를 깔고 누가 어떤 권한을 더 가져가느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지난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영리병원 망령 부활시킬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행정통합법안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무상의료운동본부 홈페이지
국힘선 “특례·권한 이양 더”…규제완화 충분치 않다며 불참
실제 법안의 중대성에 비해 정치권 논의 구도는 뒤집힌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특별법을 두고 특별통합시장에 대한 권한 이양과 특례 조항이 대폭 훼손됐다며 상임위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 소외론'을 말하며 삭발식에 나섰다.
단체들은 언론도 이를 따라 거대 양당 중심 공방을 전하는 데 머무른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을 지낸 한재각 대전녹색당 운영위원장은 통화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안의 전면 재고나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은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이 격차 해소라는 프레임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언론이 정치권 목소리만 전하면서 통합법 자체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은 제대로 취재하거나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서울 언론, 자기 일 아닌 줄”…“정치권 급속 추진에 끌려가”
임순광 국장은 서울 중심 언론의 무관심을 비판했다. 그는 “대구경북 언론은 특별법 독소조항 문제를 일부 다뤘다. 그러나 중앙언론은 남 일 보듯 상층부가 정한 시간표와 이전투구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서울의 일이기도 하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권역인 경북에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현실화하면 이는 도미노처럼 전국에 퍼질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이 법안 별로 300여개 조항, 300여 쪽에 이르는 '초대형' 특별법을 단 열흘 만에 상임위 처리하며 언론이 제대로 검증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재헌 국장은 “법안 자체가 올해 1월 말~2월 초에야 공개됐다. 이처럼 중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라면 조항별로 충분히 검토하고 공청회 등 과정이 필요했지만 그런 절차가 없었다”며 “언론도 정치의 속도에 끌려가 지방선거 전략으로만 다루거나 '선거 전 통과된다' 따위 소식을 전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했다.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11일 국회 정문 앞에서'무소불위의 난개발 잔치, 졸속추진 통합광역시 특별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녹색연합 홈페이지
“그야말로 처참하다. 열흘 만에 추진된 '행정 릴박스 통합 특별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여러 분야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 보도는 청와대와 국회의원, 지자체장과 같은 권력자의 발언으로 채워지고 있다. 특별법안뿐 아니라 관련 보도도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임순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북지역본부 정책국장)
정부 여당이 초고속 야마토무료게임 추진 중인 '5극3특'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언론은 '행정통합'과 '균형발전'이라는 구호를 전하지만, 법안을 들여다보면 노동·환경·보건의료·교육 등 분야에 걸쳐 규제 완화 조치를 전례 없는 규모로 담았다는 노동·시민·지역사회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서울 기반 언론이 정치권 내 쟁점으로만 사안을 다루며 입법이 실제 지역민 삶 검증완료릴게임 에 미칠 효과를 검증하는 보도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광주전남·대구경북·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3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관련 법안이 지난 1월30일부터 2월2일까지 발의된 뒤 불과 열흘 만이다. 입법까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뒀다. 정부·여당은 오리지널골드몽 오는 26일 처리를 공언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행정통합 프레임에 가려진 광범한 규제완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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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올초부터 “지방 주도 성장”을 내걸며 '5극3특'을 본격 추진했다. 5극3특은 국토를 수도권·동남권·중부권·대경권·호남권(5극)과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도(3특)로 경계 짓는 구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15일 “행정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며 연간 5조 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은 대전충남·광주전남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대구경북 특별법은 국민의힘·민주당 의원 발의로 이뤄졌다.
상임위를 통과한 3개 법 대안과 노동·시민단체들 설명을 종합하면, 세 법안은 “통합특별시를 설치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통합을 넘어선다. 총칙과 주요 조항에 '규제자유화 추진'과 '규제완화, 기업활동의 자유 최대한 보장'을 명시했다. 중앙행정기관이 이들 지역 내 규제 자유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고, 외교·국방·사법을 뺀 모든 분야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 단계적으로 이양하도록 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업주들이 오랫동안 바라온 규제 완화를 관철하면서 그나마 유지돼온 공적 규제 장치들마저 허물면서 '지방자치'란 명분과 '중앙정부 기득권 타파'라는 프레임을 동원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특구들, 각종 노동법 예외…'글로벌미래특구' 한 번에 9개 특구 지정 효과
대표 예시는 이들 법안이 특례로 허용한 '특별구역'(특구) 지정 조항이다. 특히 '글로벌미래특구'를 처음 규정한 대구경북 특별법이 가장 문제가 큰 입법으로 꼽힌다. 이 법안은 특별통합시장(지자체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하면, 해당 지역에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등 9가지 규제완화 특구를 한꺼번에 지정한 효과가 나도록 했다(231조). 기존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려면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경우 '협의'만 하고 그마저 20일이 지나면 '협의된 것으로' 보도록 해 사실상 대구경북특별시장에 승인권을 넘겼다.
대구경북·광주전남·대전충남 법안에 포함된 '국제물류특구'도 기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준하는 규제 완화를 허용했다. 이미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라도, 특별통합시장이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산업통상자워부 장관이 이를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자료=지방시대위원회
각 특구 내 기업들은 각종 노동법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 받는다.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등 업종에 근로자 파견을 제한하지만, 특구 내에선 이러한 책임이 일부 면제된다. 노동자 유급휴일을 무급 전환할 수 있고, 고령자와 장애인 의무고용 책임도 면제된다. 대구경북 특별법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조항을 적용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가 관련 단체들의 반발 끝에 빠지기도 했다.
근로감독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일임하는 조항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ILO 81호(근로감독) 협약은 '근로감독 사무를 중앙당국의 감독과 통제하에 둬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별법안은 중앙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가진 근로감독 등 행정권한을 특별통합시가 가져올 수 있게 했다. 임순광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정책국장은 “대구경북의 경우 수십년 째 국민의힘이 지배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 통합시장 의지에 따라 각종 개악이 현실화할 것이 분명하다”며 “'특구, 특례, 특별'이란 단어로 견제 장치 없는 노동조건 후퇴를 담았지만 문제의식을 갖는 언론은 극히 드물다”고 우려했다.
▲노동권·공공성훼손 통합특별시법 졸속 추진 규탄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개최됐다.
영리병원 길도 넓혀줘…'녹지·싼얼병원 때보다 더한데 잠잠'
이들 특별법안은 각 통합특별시가 영리병원을 보다 쉽게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영리병원은 외부 투자자에 이익 배당이 가능한 '수익 창출 목적' 병원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의료비도 병원이 자율로 정한다. 현행법상 영리병원은 금지됐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 형식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됐는데, 설립 시도가 있을 때마다 시민사회와 지역사회 반발로 번번이 저지됐다. 이번 특별법안은 각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규제완화를 적용하는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영리병원 설립 길을 열어줬다.
보건의료 관련 시민사회연대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에서 “영리병원은 국내에 하나만 세워져도 전역에서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허무는 '뱀파이어 효과'를 가져온다”며 “그런데 행정통합 특별법은 이처럼 파급효과가 큰 사안을 지자체장 권한으로 이양해버렸다. 이는 지방자치가 아닌 자본에 대한 통제를 무력화하는 것이자 시민의 민주적 권리 박탈”이라고 했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제주도는 경제자유구역에 싼얼병원, 녹지병원 등 영리병원 설립을 시도했다가 전국민적 반발을 샀다. 이번 특별법은 더한 규제 완화를 담고 있는데 오히려 잠잠하다”며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조차 뒤늦게 설명을 해달라고 말한다. 그만큼 법안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통합시 '셀프승인' 수두룩…언론은 권한 다툼만 전해”
기후·환경 규제를 폭넓게 완화하는 독소 조항도 다수 포함됐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159조)은 개발사업 관련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인·허가가 필요한 40여개 사항을 특별통합시장 승인만으로 의제(인·허가 간주) 처리하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 넘기는 특례(174조)도 담겼다. 특별법은 특별통합시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해제·변경하고 직접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280조). 사업 주진 주체인 특별통합시가 스스로 타당성을 평가하는 구조다.
녹색연합은 “개발 승인권을 가진 지자체가 '셀프평가'를 하게 됐다. 환경영향평가는 형해화돼 무의미한 행정절차로 전락할 것이다.예비타당성 평가나 기후변화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제도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박은정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국가 차원의 환경 규제 책임을 개발 편의를 위해 지자체에 모두 넘겼다. 이에 대해 지역민이 충분히 의견을 낼 절차도 두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지역언론을 포함한 많은 언론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 전제를 깔고 누가 어떤 권한을 더 가져가느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지난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영리병원 망령 부활시킬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행정통합법안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무상의료운동본부 홈페이지
국힘선 “특례·권한 이양 더”…규제완화 충분치 않다며 불참
실제 법안의 중대성에 비해 정치권 논의 구도는 뒤집힌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특별법을 두고 특별통합시장에 대한 권한 이양과 특례 조항이 대폭 훼손됐다며 상임위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 소외론'을 말하며 삭발식에 나섰다.
단체들은 언론도 이를 따라 거대 양당 중심 공방을 전하는 데 머무른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을 지낸 한재각 대전녹색당 운영위원장은 통화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안의 전면 재고나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은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이 격차 해소라는 프레임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언론이 정치권 목소리만 전하면서 통합법 자체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은 제대로 취재하거나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서울 언론, 자기 일 아닌 줄”…“정치권 급속 추진에 끌려가”
임순광 국장은 서울 중심 언론의 무관심을 비판했다. 그는 “대구경북 언론은 특별법 독소조항 문제를 일부 다뤘다. 그러나 중앙언론은 남 일 보듯 상층부가 정한 시간표와 이전투구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서울의 일이기도 하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권역인 경북에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현실화하면 이는 도미노처럼 전국에 퍼질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이 법안 별로 300여개 조항, 300여 쪽에 이르는 '초대형' 특별법을 단 열흘 만에 상임위 처리하며 언론이 제대로 검증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재헌 국장은 “법안 자체가 올해 1월 말~2월 초에야 공개됐다. 이처럼 중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라면 조항별로 충분히 검토하고 공청회 등 과정이 필요했지만 그런 절차가 없었다”며 “언론도 정치의 속도에 끌려가 지방선거 전략으로만 다루거나 '선거 전 통과된다' 따위 소식을 전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