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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증훈보설 작성일26-02-09 23:55 조회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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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5월9일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에 위치한 판문점에서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 대원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지난달 28일 유엔군사령부(유엔사) 관계자들은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서 논의 중인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디엠제트법)과 관련해 “디엠제트법이 통과되면 이는 정전협정에 대한 정면충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유엔사 관계자는 “만약 한국 정부가 유엔사의 승인 없이 비무장지대 내 민간인 출입을 허가한다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정전협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정상 군사분계선 이남의 비무장지대 관할권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있으며, (이 권한에는) 지난 70여년간 어떤 변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19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은 정전 관리의 기본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비무장지대 출입 절차, 군사분계선 통과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은 없다. 비무장지대에 관한 실질적인 관리 및 운영은 릴게임뜻 유엔사 규정들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유엔사 규정 551-4는 “유엔사가 통제하는 남측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 권한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사가 지난해 12월16일 발표한 성명에는 “정전협정 제1조 9항이 비무장지대 출입 통제 권한(jurisdiction to control access)을 부여한다”는 표현이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나오지만, 정전협정 원문에는 ‘관할권’(jurisdiction)이란 단어가 없다. 정전협정에서는 ‘군사통제’(military control)란 단어가 여러 조항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 근처 표지판에는 ‘비무장지대는 유엔사 군사정전위 관할’이라고 적혀 체리마스터모바일 있다. 유엔사 규정에는 이 표지판이 남방한계선 표식물이고 남방한계선과 도로가 만나는 비무장지대 출입로에 설치되며,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권혁철 기자
“비무장지대 관할권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있으며, 지난 70여년간 어떤 변화도 없었다”는 유엔사 쪽 주장도 사실과 다 알라딘게임 르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뒤부터 2000년 이전까지 군사정전위원회나 유엔사뿐만 아니라 북한도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2000년 6월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간 도로, 금강산 관광을 위한 남북 간 도로의 연결을 위하여 비무장지대 일부를 개방하고 해당 지역의 지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관할권’과 ‘관리권’(administration)이란 개념이 등장했다. 유엔사가 이 개념들을 먼저 제기하였고, 한국 국방부가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사와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많은 민간인이 비무장지대에 들어가고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북한으로 가게 되자 출입 승인 문제가 불거졌다. 한국 정부와 유엔사는 이들의 원활한 통행 보장을 위해 비무장지대내 일부 지역을 남북관리구역으로 지정·설치해, 한국 정부가 출입을 승인하고 유엔사에 최종 통보하는 방식으로 관리권과 관할권을 구분하기로 했다. 유엔사가 최종 승인 권한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 운용은 한국 정부가 하도록 조정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한국과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전에 한국군이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 등을 유엔사로부터 넘겨받기로 협의한 적도 있었다. 지난 2007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합의된 로드맵에 따라 유엔사와 한국군간 정전관리 책임 조정을 2012년 4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전에 완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2008년)까지 유엔사가 계속 맡을 임무와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넘길 과제를 식별하고, 이후 이를 어떻게 이양할지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전관리 권능은 유엔사가 유지하되, 한국군은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과 비무장지대 안 사건·사고 조사 등 실제 관리 임무 상당 부분을 넘겨받는 쪽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전관리 책임 조정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계속 미루면서 없던 일이 됐다.
지난해 9월 유엔군사령부가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한국 해병대 및 해양경찰과 함께 훈련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 누리집
전작권 환수가 가시화되면 한·미가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 등 정전 관리의 책임 조정을 다시 다뤄야 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 국방전략(NDS)을 통해 북한 재래식 전력 위협은 한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방향을 밝힘에 따라 전작권 전환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작권 전환 이전에 유엔사와 한국군 사이의 정전관리 책임 조정을 끝내기로 했던 2007년 한·미 합의에 비춰보면, 최근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완강하게 강조하는 유엔사의 태도는 생뚱맞다.
지금은 비무장지대에 민간인은 들어갈 수 없고 군인들만 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전협정 체결 당시는 비무장지대 내에서 농사를 짓는 남북한 주민들의 생계 활동을 허용했다. 정전협정 체결 6개월 후 채택된 추가 합의에서도 비무장지대 내 거주자와 농경 활동을 위한 민간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돼 있었다.
유엔사가 “비무장지대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엔군사령관의 권한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며 디엠제트법을 반대하기에 앞서 비군사적 사안에서 민간인의 비무장지대 출입을 허용했던 정전협정의 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권혁철의 ‘안 보이는 안보’ 연재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SERIES/2773?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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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사 없다고 드론 작전 못한다?…그러면 미군은 왜 안 만들까?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1241277.html?h=s
▶DMZ 관할권 논란…문제는 정전협정이 아닌 유엔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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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깨비 같은 숫자 ‘주한미군 현 수준 2만8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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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많지만 맛없는 식당’ 같은 북한 무기체계…부품 표준화 양산 가능할까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1223902.html?h=s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지난달 28일 유엔군사령부(유엔사) 관계자들은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서 논의 중인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디엠제트법)과 관련해 “디엠제트법이 통과되면 이는 정전협정에 대한 정면충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유엔사 관계자는 “만약 한국 정부가 유엔사의 승인 없이 비무장지대 내 민간인 출입을 허가한다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정전협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정상 군사분계선 이남의 비무장지대 관할권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있으며, (이 권한에는) 지난 70여년간 어떤 변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19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은 정전 관리의 기본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비무장지대 출입 절차, 군사분계선 통과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은 없다. 비무장지대에 관한 실질적인 관리 및 운영은 릴게임뜻 유엔사 규정들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유엔사 규정 551-4는 “유엔사가 통제하는 남측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 권한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사가 지난해 12월16일 발표한 성명에는 “정전협정 제1조 9항이 비무장지대 출입 통제 권한(jurisdiction to control access)을 부여한다”는 표현이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나오지만, 정전협정 원문에는 ‘관할권’(jurisdiction)이란 단어가 없다. 정전협정에서는 ‘군사통제’(military control)란 단어가 여러 조항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 근처 표지판에는 ‘비무장지대는 유엔사 군사정전위 관할’이라고 적혀 체리마스터모바일 있다. 유엔사 규정에는 이 표지판이 남방한계선 표식물이고 남방한계선과 도로가 만나는 비무장지대 출입로에 설치되며,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권혁철 기자
“비무장지대 관할권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있으며, 지난 70여년간 어떤 변화도 없었다”는 유엔사 쪽 주장도 사실과 다 알라딘게임 르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뒤부터 2000년 이전까지 군사정전위원회나 유엔사뿐만 아니라 북한도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2000년 6월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간 도로, 금강산 관광을 위한 남북 간 도로의 연결을 위하여 비무장지대 일부를 개방하고 해당 지역의 지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관할권’과 ‘관리권’(administration)이란 개념이 등장했다. 유엔사가 이 개념들을 먼저 제기하였고, 한국 국방부가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사와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많은 민간인이 비무장지대에 들어가고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북한으로 가게 되자 출입 승인 문제가 불거졌다. 한국 정부와 유엔사는 이들의 원활한 통행 보장을 위해 비무장지대내 일부 지역을 남북관리구역으로 지정·설치해, 한국 정부가 출입을 승인하고 유엔사에 최종 통보하는 방식으로 관리권과 관할권을 구분하기로 했다. 유엔사가 최종 승인 권한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 운용은 한국 정부가 하도록 조정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한국과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전에 한국군이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 등을 유엔사로부터 넘겨받기로 협의한 적도 있었다. 지난 2007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합의된 로드맵에 따라 유엔사와 한국군간 정전관리 책임 조정을 2012년 4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전에 완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2008년)까지 유엔사가 계속 맡을 임무와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넘길 과제를 식별하고, 이후 이를 어떻게 이양할지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전관리 권능은 유엔사가 유지하되, 한국군은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과 비무장지대 안 사건·사고 조사 등 실제 관리 임무 상당 부분을 넘겨받는 쪽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전관리 책임 조정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계속 미루면서 없던 일이 됐다.
지난해 9월 유엔군사령부가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한국 해병대 및 해양경찰과 함께 훈련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 누리집
전작권 환수가 가시화되면 한·미가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 등 정전 관리의 책임 조정을 다시 다뤄야 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 국방전략(NDS)을 통해 북한 재래식 전력 위협은 한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방향을 밝힘에 따라 전작권 전환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작권 전환 이전에 유엔사와 한국군 사이의 정전관리 책임 조정을 끝내기로 했던 2007년 한·미 합의에 비춰보면, 최근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완강하게 강조하는 유엔사의 태도는 생뚱맞다.
지금은 비무장지대에 민간인은 들어갈 수 없고 군인들만 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전협정 체결 당시는 비무장지대 내에서 농사를 짓는 남북한 주민들의 생계 활동을 허용했다. 정전협정 체결 6개월 후 채택된 추가 합의에서도 비무장지대 내 거주자와 농경 활동을 위한 민간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돼 있었다.
유엔사가 “비무장지대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엔군사령관의 권한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며 디엠제트법을 반대하기에 앞서 비군사적 사안에서 민간인의 비무장지대 출입을 허용했던 정전협정의 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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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철 기자 nura@hani.co.kr